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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휴게 시간 없는 거 노동법 위반 맞죠? 근로 기준법 위배 사항 들 신고하려 합니다

등록일 | 2026-09-28
우리 회사 휴게 시간 없는 거 노동법 위반 맞죠? 근로 기준법 위배 사항 들 신고하려 합니다
8시간 근무인데 점심 시간도 따로 없고 계속 일만 시키네요 ;;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자 근로 기준법 위배 사항인 것 같아 노동청에 신고 하려고요 ! 제가 챙겨야 할 출퇴근 증거 자료가 뭐가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네, 8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위반하면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점심을 먹긴 했지만 일하면서 먹었다"거나 "자리를 못 비우는 대기 상태였다"면 그건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게 원칙이라, 실제로 자유롭게 쉴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증거로는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지문인식 등),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휴게 없이 일했음을 보여주는 업무 지시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CCTV가 있다면 그 위치 정보를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하시면 되고, 진정서에 위 자료를 함께 첨부하시면 조사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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