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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과태료 나왔는데 이전 신고 안 한 게 문제된 건가요?

등록일 | 2026-02-11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과태료 나왔는데 이전 신고 안 한 게 문제된 건가요?
이사한 지 3개월 넘었는데 전입신고 안 했더니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과태료 5만원 나왔어요. 전입신고 기한이 14일이라던데 맞나요? 과태료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전과 기록 남나요? 나중에 취업할 때 문제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전입신고 기한 14일 맞습니다. 과태료 5만원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 내시면 강제징수 됩니다.

    전과 기록 안 남습니다. 취업에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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