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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에 재해랑 상해 차이점 이 정확히 뭔가요?

등록일 | 2026-07-09
보험 약관에 재해랑 상해 차이점 이 정확히 뭔가요?
재해 사망이랑 상해 사망 보험금이 다르더라고요 ;; 재해 상해 차이점 찾아보니 급격성이나 우연성 기준이 조금 다르다던데.. 넘어지는 건 상해 고 천재지변은 재해 인가요? ? 정확히 알려주세요 ㅎㅎ

답변 닷말풍선 1

  • 상해는 손해보험에서 주로 쓰이며 '우연성,급격성,외래성'을 충족하는 사고를 뜻하고, 재해는 생명보험에서 쓰이며 상해 요건에 '전염병 및 천재지변'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범주의 개념입니다.

    질문하신 넘어지는 사고(전도)는 외부 요인에 의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상해 보험과 재해 보험 모두에서 정상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반면 태풍이나 지진 같은 대규모 천재지변이나 법정 감염병의 경우, 상해 보험에서는 가입 시기 및 약관에 따라 보상이 제외될 수 있으나 재해 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수령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증권이 생명보험사 상품인지 손해보험사 상품인지 파악하신 후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을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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