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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제 차 긁힘 사고 났는데 합의금 얼마정도 요구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7-27
주차장에서 제 차 긁힘 사고 났는데 합의금 얼마정도 요구해야 하나요?
문콕보다 좀 심하게 긁힘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현금 합의 원하시네요 ㅎ 도색 비용이랑 렌트비 생각해서 합의금 얼마 부르는 게 적당할까요? ㅎ

답변 닷말풍선 1

  • 문콕보다 심하게 긁혔다면 도색(판금도색) 비용과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비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산 승용차 기준 판금도색 비용이 보통 20만 원~40만 원 선 정도고요, 실제로 렌터카를 대여했을 때만 렌트비가 인정되므로 차를 맡기는 기간 동안 렌트를 안 한다면 교통비(보통 렌트비의 30% 정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리 견적서에 나온 도색 비용에 교통비나 미수선 수리비 성격의 금액을 더해 30만 원~50만 원 안팎으로 깔끔하게 현금 합의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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