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전거 신호 위반 해도 자동차처럼 벌점이나 과태료 나오나요? 인도에서 타다가 신호 위반 했는데 경찰이 잡더라고요 ;; 전기 자전거도 면허 있어야해서 벌점 쌓이는 거 맞나요? 과태료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ㅎ
답변 1
전기자전거의 신호위반 역시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호위반 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인도 주행(보도 통행) 중 적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3만 원의 범칙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벌점은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등)에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일반 자전거 및 페달 보조 방식(PAS) 전기자전거 신호위반에는 범칙금만 적용됩니다. (단, 스로틀 전용 방식의 개인형 이동장치 PM은 무면허 운전 시 벌금/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