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 때리면 존속 상해죄 적용되나요? 가족 간 폭행 형벌 이 궁금합니다 술 마시고 아버지를 때려서 존속 상해죄로 입건됐대요 ;; 가족 간의 폭행 이라도 부모님 대상이면 형벌 이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나오는 거 맞죠? ?
답변 1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 제2항에 따라 '존속상해죄'가 적용되어 일반 상해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존속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하한선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단순 존속폭행과 달리 존속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부모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중단되지 않고 형사 처벌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부모님의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는 재판에서 형량을 낮추는 데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