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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이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 된다던데, 인터넷 카페에 글 올린 것도 해당되나요?

등록일 | 2026-03-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이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 된다던데, 인터넷 카페에 글 올린 것도 해당되나요?
지역 맘카페에 누가 저에 대해 "사기꾼" 이렇게 글 올렸는데 회원 5만 명이 보는 카페예요. 완전 거짓말인데 고소하려고요. 이 법 이름이 너무 길어서 고소장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줄여서 써도 되나요? 일반 명예훼손이랑 처벌 얼마나 차이 나나요? 온라인이라고 더 세게 처벌받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온라인 명예훼손입니다. 인터넷 카페 글도 해당되고요.

    고소장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줄여 써도 되고요.

    처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일반 명예훼손(3년 이하 징역)보다 무겁고요. 온라인은 파급력 크니 가중처벌되는 거거든요.

    경찰서 가셔서 고소하시고, 카페 글 캡처하시고 회원 수 증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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