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이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 된다던데, 인터넷 카페에 글 올린 것도 해당되나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이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 된다던데, 인터넷 카페에 글 올린 것도 해당되나요?
지역 맘카페에 누가 저에 대해 "사기꾼" 이렇게 글 올렸는데 회원 5만 명이 보는 카페예요. 완전 거짓말인데 고소하려고요.
이 법 이름이 너무 길어서 고소장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줄여서 써도 되나요?
일반 명예훼손이랑 처벌 얼마나 차이 나나요? 온라인이라고 더 세게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