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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넘어져서 꼬리뼈 골절 됐는데 영업 배상 책임 보험 합의금 얼마일까요?

등록일 | 2026-07-08
매장에서 넘어져서 꼬리뼈 골절 됐는데 영업 배상 책임 보험 합의금 얼마일까요?
식당 바닥 물기 때문에 넘어져서 꼬리뼈가 골절 됐습니다 ㅠㅠ.. 식당 측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 중인데 보통 이정도 부상이면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는 게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후..

답변 닷말풍선 1

  • 적정 합의금은 현재 월 소득과 입원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치료비 외에 위자료와 휴업손해를 합산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식당 바닥의 물기 관리 소홀은 업장의 명백한 과실이므로 발생한 신체적 손해와 경제적 손실을 모두 배상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꼬리뼈 골절은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높으니 통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성급하게 합의서에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퇴원 후 통원 치료 단계까지 마무리하신 다음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급여명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휴업손해액을 정확하게 정산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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