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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인데 합의부 단독 부 소액 심판 부 차이 점이 뭔가요?

등록일 | 2026-07-15
민사 사건인데 합의부 단독 부 소액 심판 부 차이 점이 뭔가요?
제 소송이 단독 부로 배정됐대요.. 소가에 따라서 합의부랑 소액 심판 부로 나뉘는 기준 차이가 금액인 거 맞나요? ? 3천만원 이하면 소액 심판 부로 가는 거 맞죠? ?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민사 소송에서 소액심판부, 단독부, 합의부를 구분 짓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청구하는 금액인 '소가(소송목적의 값)'가 맞으며, 질문하신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심판부로 배정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리 법원 조직법과 관할 규칙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소액심판부: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이 배정됩니다.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단 한 번의 변론으로 재판을 끝내며,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어 처리가 가장 빠릅니다.

    단독부: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사건을 담당하며, 판사 1명이 홀로 심리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기존 2억 원이었던 기준이 법 개정으로 5억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합의부: 청구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소송이거나 사건의 성격이 매우 복잡하고 중대한 경우에 배정되며, 부장판사를 포함한 판사 3명이 공동으로 심리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청구한 소송 금액이 3,000만 원을 아주 조금이라도 넘기고 5억 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단독 판사 한 명이 재판을 진행하는 '단독부'로 배정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법원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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