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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금 못 받은 지 2년 됐는데 소송하면 소멸 시효 안 지나나요? ? 공사 대금 소송 소멸 시효 3년 맞죠?

등록일 | 2026-07-16
공사 대금 못 받은 지 2년 됐는데 소송하면 소멸 시효 안 지나나요? ? 공사 대금 소송 소멸 시효 3년 맞죠?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못 받고 있는데 공사 대금 소송 소멸 시효가 짧다는 정보를 봤습니다 ;; 소멸 시효 지나기 전에 빨리 소송 걸어야 할 것 같은데.. 중간에 내용증명 보내면 소멸 시효 연장되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공사 대금의 소멸 시효는 3년이 맞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시효가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독촉했다는 증거일 뿐이고, 법적인 시효 중단 효력은 없습니다.
    시효를 확실하게 멈추려면 소송 제기나 가압류 가처분, 혹은 채무자의 채무 승인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부터 서두르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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