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 채 상속 받는데 제 기여분 인정받아서 수차 상속 지분 늘릴 수 있나요? 부모님 아파트 상속 비율 정하는데 제가 모신 기여분 주장하고 싶어요 ㅎ 수차 상속인 상태에서 제 지분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ㅎ
답변 1
상속받는 아파트에서 본인의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모셨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아파트 가치 상승에 기여했거나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여분은 법원이 피상속인(부모님)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공헌했거나 장기간 부양한 자녀에게 우선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의 생활비나 병원비를 대납한 금융 거래 내역, 간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 등이 필수적이고요. 상속인 간의 협의가 안 된다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 청구'를 하여 판사로부터 기여율을 인정받아야 최종 지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내가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정성을 법원에서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융·의료 증빙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