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결정 처분 결과가 너무 낮게 나왔는데 불복해서 행정심판 신청할까요? 몸 상태는 훨씬 안 좋은데 장애정도 결정 처분 이 예상보다 낮네요 ㅠ 결과에 불복해서 행정심판 청구하면 등급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1
장애정도 결정 처분 결과에 불복하고자 하신다면, 행정심판으로 곧장 가기보다는 공단에 먼저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절차적으로 상향 조정 가능성을 높이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법적으로는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지만, 행정심판은 행정 절차 자체의 법적 위법성이나 절차적 하자 위주로 엄격하게 따지는 경향이 있어 단순 의학적 상태의 재판단을 이끌어내기에는 다소 버거울 수 있습니다. 반면 공단의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처음 등급을 심사했던 위원회가 아닌 다른 전문의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새로 제출한 정밀 검사 결과와 의사 진단서를 바탕으로 신체 상태를 처음부터 다시 꼼꼼하게 의학적으로 검토해 줍니다.
이 단계에서 추가적인 검사 기록을 보완해 제출하면 등급이 긍정적으로 번복되는 사례가 제법 존재하며, 이의신청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마지막 카드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흐름이 정석입니다.
결국 기준은 '행정심판의 즉각적인 청구'가 아니라 '새로운 의학적 객관적 증빙을 보완하여 1차 구제 절차인 공단 이의신청부터 체계적으로 공략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