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찍혔는데요 ㅠㅠ 노란불에 진입했는데 빨간불 됐어요! 신호등 바뀌는 타이밍에 지나갔는데 신호위반 딱지 끊겼어요!! 노란불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정지선 넘어간 후에 빨간불 됐으면 위반 아니라던데 맞나요?!
이의 신청하면 취소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과태료 내야 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답변 1
정지선 넘기 전 노란불이면 괜찮습니다. 정지선 넘은 후 빨간불 바뀌어도 위반 아닙니다.
단속 사진 확인하세요. 1차 사진(정지선), 2차 사진(교차로 진입) 모두 빨간불이어야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