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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위자료 세금 문제 제가 알기로는 증여세 안 나온다던데 맞나요? ㅠ

등록일 | 2026-07-24
협의 이혼 위자료 세금 문제 제가 알기로는 증여세 안 나온다던데 맞나요? ㅠ
남편이랑 갈라서면서 위자료로 현금이랑 아파트 지분을 좀 받기로 했거든요 ..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혼 위자료 세금 문제는 증여세가 따로 안 붙는다고 하던데 혹시 금액이 커도 상관없나요? ?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 올까봐 걱정돼서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협의이혼 시 위자료로 받은 현금이나 아파트 지분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의 재산 이전이므로 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이전받을 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다른 세금은 발생할 수 있으니 등기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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