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대비해서 단체 보험 가입한다는데 효과 있나요? 사고 났을 때 법인이나 경영책임자 벌금 대납해 주는 단체 보험 이 있다더라고요.. 중대재해 처벌법 이 워낙 무서우니 가입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법원에서 감형 사유가 되는 게 맞나요? ?
답변 1
중대재해처벌법상 벌금은 형사 처벌의 일종이라 이를 보험으로 대납하거나 회사가 대신 내주는 것은 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고요.
법원 역시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 법 취지를 고려해, 오히려 이런 보험을 가입해 둔 사실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기는커녕 '책임 회피 의도'로 보아 부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보험으로 벌금을 해결하려는 생각보다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유일한 법적 대응이고요.
결국 기준은 '벌금을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음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