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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됐다던데요! 그럼 외도해도 처벌 못 받는 건가요??

등록일 | 2026-03-27
간통죄 폐지됐다던데요! 그럼 외도해도 처벌 못 받는 건가요??
2015년에 간통죄 없어졌다는데 그럼 배우자 바람피워도 형사처벌은 안 되는 거 맞나요??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다던데 간통죄랑 위자료는 별개인가요?? 외도 상대방한테도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던데 맞나요??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맞습니다. 간통죄 폐지돼서 형사처벌 안 됩니다. 2015년부터요.

    다만 위자료는 청구 가능합니다.

    배우자 바람피우면 이혼 위자료 받으실 수 있고

    외도 상대방한테도 청구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배우자한테 3천만원, 외도 상대방한테 2천만원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챙기세요. 문자, 카톡, 사진 있으면 소송할 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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