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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예약하고 안 나타나는 노쇼도 업무 방해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까요?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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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단체 예약하고 안 나타나는 노쇼도 업무 방해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까요? ㅠ
오늘 20명 단체 예약 노쇼 당했습니다 ;; 음식 다 준비했는데 전화도 안 받네요 ㅠ 이거 업무 방해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성립 요건 이 까다롭다던데 사장님들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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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단체 예약 노쇼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업무방해죄가 즉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이용 의사 없이 속임수(위계)를 쓴 정황이 입증되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허위 연락처를 사용하여 악의적으로 피해를 준 사실이 명백하다면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통화 녹음 및 예약 문자 내역을 구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거나 경찰서에 증거 자료를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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