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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하려는데요! 양육비 안 주는 사람도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4-10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하려는데요! 양육비 안 주는 사람도 가능한가요??
양육비 3년째 안 받고 있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 올리면 신용불량 되는 거 맞죠?? 등재되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못 쓴다던데 정말 효과 있나요?? 법원에 신청하는 건가요?? 비용이랑 절차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양육비 미지급자도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릴 수 있으며, 이는 신용 하락의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얻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안 주면 법원에 신청 가능하고요
    명부에 등재되면 모든 금융권에 공유되어 카드 사용이나 대출이 막히는 이른바 '신용불량' 상태가 됩니다
    절차는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결정을 기다리면 되는데, 양육비 채무자에게는 꽤 압박이 되는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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