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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업체로 이직하려고 퇴사 준비 중인데 배임죄 안 걸리게 주의 사항 있을까요?

등록일 | 2026-06-25
경쟁 업체로 이직하려고 퇴사 준비 중인데 배임죄 안 걸리게 주의 사항 있을까요?
퇴사 전에 회사 자료나 고객 리스트를 챙기면 배임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하네요 ;; 법적으로 문제 안 생기게 미리 챙겨야 할 주의 사항이나 가이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후..

답변 닷말풍선 1

  • 경쟁 업체로 이직하기 전 회사에서 쓰던 내부 자료나 고객 리스트를 개인 메일로 백업하거나 외장 하드에 담아 반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배임죄'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비록 본인이 직접 야근하며 만들고 관리했던 데이터라 할지라도, 회사의 비용과 시스템 안에서 생산된 모든 결과물의 법적 소유권은 엄연히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인데요.

    이직 후 뒤탈이 없게 하려면 퇴사 전 개인적인 백업 시도를 일절 하지 마시고, 인수인계 대장에 반출 자료가 없음을 명확히 마감해 두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회사 컴퓨터나 공용 전산망에 남아있는 개인 용품이나 포맷 서식 등도 회사 보안 지침에 맞춰 정식 승인을 받고 처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니 리스크를 만드는 행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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