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주정차 위반 카메라 단속 시간 이 어떻게 되나요? 5분 정도는 괜찮죠? 상가 앞에 잠깐 세웠는데 카메라가 있어서요.. 주정차 위반 단속 시간 확인해보니 5분 이상이면 찍힌다는데 맞나요? ? 밤 9시 이후에는 단속 안 한다는 말도 있던데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주정차 위반 고정식 카메라는 차를 세운 지 지정된 유예 시간(보통 5분에서 10분 사이)이 지나면 예외 없이 자동으로 단속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카메라가 첫 번째 촬영으로 차량 번호와 위치를 인식한 뒤, 지자체별로 정한 유예 시간이 지난 시점의 두 번째 촬영에서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으면 불법 주정차로 최종 확정 판정을 내리기 때문이고요. 야간의 경우 단속을 완전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통행량이 적어 유예 시간을 조금 늘려주거나 단속 횟수를 줄여줄 뿐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화전 앞 등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밤낮없이 24시간 칼같이 단속됩니다.
잠깐 상가 앞에 차를 대시더라도 고정식 카메라뿐만 아니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변 시민들의 사진 신고로도 즉시 찍힐 수 있으니 가급적 주차장을 이용하시고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두어 카메라 감지 시 문자를 받고 즉시 차를 뺄 수 있도록 조치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