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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3회 적발됐는데 이제 무조건 실형인가요? 처벌 기준 궁금합니다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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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음주 운전 3회 적발됐는데 이제 무조건 실형인가요? 처벌 기준 궁금합니다
지인이 예전 전력까지 합쳐서 음주 운전 3회 째 걸렸습니다 ㅜ 이른바 삼진아웃이라 처벌 기준 이 엄청 강화됐다던데.. 합의하고 반성문 써도 감옥 가는 거 피하기 힘들까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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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적발 시 과거와 달리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실형(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대단히 높지만, 사고 여부나 혈중알코올농도 등 세부 정황에 따라 '무조건 실형'으로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법원의 양형 기준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매우 엄격하여 반성문 제출이나 피해자 합의가 있더라도 집행유예나 실형 등 법정구속을 원칙으로 무겁게 접근합니다.
다만 과거 적발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길거나, 당일 알코올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낮고, 불가피한 단거리 이동 등 참작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변론해 낸다면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집행유예 이하의 선처를 이끌어낼 여지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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