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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부방 운영하는이게 불법 인가요? 교육청에서 경고장 이 왔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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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아파트 공부방 운영하는이게 불법 인가요? 교육청에서 경고장 이 왔어요
집에서 공부방 운영 중인데 신고 안 했다고 불법 이라며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ㅠ 공부방도 교육청에 꼭 등록해야하는건지 , 경고장 받고 바로 등록하면 벌금 안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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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은 학원법상 개인과외교습자 등록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시설입니다.
관할 교육청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학생들을 모아 가르치는 행위는 미신고 불법 과외교습에 해당하여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발송한 최초 경고장에 명시된 시정 기한 내에 서둘러 정식 교습자 등록 절차를 완료하시면 별도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증,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자격증 사본, 증명사진 2장을 지참하셔서 아파트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에 방문해 신고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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