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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고로 사람 다치면 특가법 처벌 대상 인가요? ㅠ

등록일 | 2026-08-10
음주 운전 사고로 사람 다치면 특가법 처벌 대상 인가요? ㅠ
단순 음주가 아니라 인명 피해가 있으면 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상 처벌 대상 이라던데 ;; 합의하면 형량이 많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무서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정식 형사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종합보험 가입, 초범 여부,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시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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