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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대용 신탁 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랑 충돌 할 때 누가 우선인가요?

등록일 | 2026-07-28
유언 대용 신탁 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랑 충돌 할 때 누가 우선인가요?
자산 관리 하려고 유언 대용 신탁 알아봤는데.. 나중에 자식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하면 서로 충돌 한다더라고요 ;; 최근 판례는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재산을 맡겨두었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우선 적용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속인을 수익자로 정한 유언대용신탁 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인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시했거든요.

    따라서 신탁을 설정했더라도 법정 유류분 비율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탁을 계획 중이시라면 나중에 생길 분쟁을 막기 위해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 비율을 미리 계산하여 설계하셔야 합니다.

    금융사 신탁 담당자나 전문가와 상담할 때 자녀별 유류분 최소액을 산정한 뒤 신탁 비율을 조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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