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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부당 해고 인정 판정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 있을까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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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부당 해고 인정 판정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 있을까요?
5인 미만은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안 된다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ㅠ 해고 사유가 성차별이나 임신 관련이면 인정 판정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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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성차별이나 임신 관련 해고라면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안 되더라도, 고용 상의 차별을 금지하는 별도의 특별법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이고요.
많은 분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말만 듣고 포기하시는데, 해고 사유가 성별이나 임신 등 차별적 요소라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이 없어서 나간다"는 식의 해고라면 대응이 어렵지만, 임신이나 성별을 이유로 해고했다는 증거(녹취, 문자 등)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세요.
해고 사유가 성차별 등 법에서 정한 차별이 아니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일반적인 해고는 법적으로 막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성차별이나 임신 관련 해고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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