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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 지원 제도 받으면서 몰래 알바 하다가 부정 수급으로 처벌 받나요? ㅠ

등록일 | 2026-07-28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받으면서 몰래 알바 하다가 부정 수급으로 처벌 받나요? ㅠ
구직촉진수당 받는 중인데 돈이 부족해서 현금 주는 알바 좀 했거든요 ;; 이거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부정 수급에 해당하는 거 맞나요? ? 걸리면 돈 다 뱉어내고 처벌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현금으로 받은 알바 소득이라도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수급 기간 중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수당을 수령한 것은 위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적발될 경우 그동안 받은 구직촉진수당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거든요.

    자진 신고를 하시면 추가징수금 부과나 형사고발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추실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을 정리하여 담당 상담사에게 즉시 자진 신고하시고 소득 발생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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