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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이랑 사인 증여 , 유언 대용 신탁의 법적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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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유증이랑 사인 증여 , 유언 대용 신탁의 법적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
부모님 재산 상속 알아보는 중인데 용어가 너무 어렵네요 ;; 유증이랑 죽음 후에 증여하는사인 증여 , 그리고 신탁 기능 있는 유언 대용 신탁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쉽게 알려주세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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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은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사인증여는 생전에 수증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며 유언대용신탁은 신탁회사에 재산을 맡기는 계약 형태에 해당합니다.
유증은 민법상 엄격한 유언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사인증여는 당사자 간 합의가 필수적이며 유언대용신탁은 생전 자산 관리까지 겸할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상속인 간의 분쟁 방지 목적이라면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 권리 관계를 명확히 정립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보세요.
재산의 종류와 당사자 간 협의 여부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을 거쳐 계약 조건을 정립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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