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교권 침해 당해서 쉬고 싶은데 특별 휴가 기준 이 어떻게 되나요? 교실에서 폭언을 듣고 충격이 커서 며칠 쉬려고 합니다..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사가 쓸 수 있는 특별 휴가 기준이나 절차 아시는 선생님 계시면 알려주세요 ㅠ
답변 1
학생에게 교육활동 침해(교권 침해)를 당한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치유와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를 정당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규정에 따라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게는 기본적으로 5일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가 부여되며, 최근 교사 보호 조항이 대폭 강화되면서 사안에 따라 최대 10일까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충격이 크시다면 나이스(NEIS) 시스템을 통해 사유를 등록하고 학교장 승인을 받아 곧바로 휴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만약 특별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에도 추가적인 심리 안정이나 요양이 더 필요하다면, 의사 진단서 서류를 첨부하여 6일 이내의 단기 공무상 병가를 추가로 신청해서 몸과 마음을 먼저 추스려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