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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 청구권 썼는데 중간에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7-27
임대차 갱신 청구권 썼는데 중간에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2년 더 살기로 갱신 청구권 행사했는데 사정상 이사를 가야 합니다 ㅜ 임차인이 원하면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한 건지, 복비는 누가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ㅎㅎ

답변 닷말풍선 1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확히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의 해지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이처럼 법적 권리에 따라 중도 해지하는 경우, 새로 세입자를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복비)는 임차인이 아닌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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