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집행문 발급받아야 하는데 전자소송으로 신청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사망해서 상속인한테 돈 받으려고 승계 집행문이 필요해요. 이거 법원 직접 안 가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1
법원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승계집행문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 내 '제증명' 메뉴의 '집행문부여신청' 단계에서 소송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는 승계집행문 신청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을 대상으로 집행력을 승계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신청서 작성 시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사망한 채무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상속인들의 주민등록초본 등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스캔 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판부의 서류 심사를 거쳐 승계집행문 부여 결정이 나면 집에서 편하게 인쇄하여 후속 채권 회수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