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회부 결정 등본 받고 나서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조정 회부 결정 등본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등본 받고 나면 이제 조정 기일 잡힐 때까지 기다리기만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따로 서류 낼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조정회부결정 등본을 받으신 후에는 당장 급하게 서류를 내실 필요는 없으며, 법원에서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해 보내주는 '조정기일 통지서'가 전산 우편으로 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조정회부라는 건 판사가 딱딱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양측이 법원에서 만나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로 사건을 빠르게 매듭짓자고 제안하는 단계입니다. 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가만히 기다리셔도 무방하지만, 만약 상대방에게 제시할 나만의 명확한 합의 조건(조정안)이나 추가로 제출하고 싶었던 증거 자료가 있다면 미리 서면으로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해 두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요. 조만간 날짜가 찍힌 통지서가 날아오면 해당 당일에 지정된 법실로 출석하셔서 조정위원 주도하에 이야기를 나누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