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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했는데 민사 소송 들어와서 답변서 내고 추가 서류 제출 하려 합니다

등록일 | 2026-09-10
상속포기 했는데 민사 소송 들어와서 답변서 내고 추가 서류 제출 하려 합니다
아버지 빚 때문에 상속포기 완료했거든요.. 근데 채권자가 민사 소송 걸었네요 ;; 답변서에 상속포기 결정문 넣긴 했는데 추가로 더 제출 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포기 심판정본에 더해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은 '확정증명원'을 민사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하셔야 승소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의 포기 신고 수리 심판이 결정되고 확정되어야 완전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민사 재판부는 심판문 외에 확정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확정증명원을 제출하여 상속인 지위가 부정되면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은 원고 청구기각으로 종결됩니다.

    상속포기 심판을 받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이나 정부24를 통해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답변서 보완 자료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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