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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거래 정보 사실 조회 신청서 내고 법원 보관금 납부 절차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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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금융 거래 정보 사실 조회 신청서 내고 법원 보관금 납부 절차 어떻게 되나요?
소송 중에 금융 거래 정보 사실 조회 신청서 제출했더니 법원 보관금 내라고 하네요 .. 납부 절차가 신한은행 가서 내는 건지 아니면 가상계좌로 바로 이체하면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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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이라면 가상계좌로 바로 납부하시면 되고, 종이 소송이라면 법원이 정한 은행에서 내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은 나의전자소송의 납부/환급 메뉴에서 소송비용 납부를 선택해 법원보관금을 고르고, 가상계좌 방식으로 결제하는 순서입니다. 법원보관금은 가상계좌로만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종이로 진행 중이라면 법원의 예납 안내에 적힌 금액을 법원 보관금 취급은행에서 내시면 되는데, 취급은행은 법원마다 달라서 대부분 신한은행이지만 해당 법원 보관금계에 먼저 확인하세요. 금액은 사실조회 건수와 명의인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납부 후에 납부 영수증을 재판부에 제출해야 사실조회가 진행되고, 쓰고 남은 보관금은 사건이 끝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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