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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나오면 당선 무효 확정 판결 인가요?

등록일 | 2026-06-25
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나오면 당선 무효 확정 판결 인가요?
뉴스 보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선고됐던데.. 100만원 넘으면 당선 무효 확정 판결인 거 맞죠? 의원직 상실되는 거 보니까 법이 엄하긴 하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선고를 받은 사건은 법정 기준선인 100만 원을 넘겼기 때문에, 이대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당선 무효가 되어 의원직이나 당선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 규정에 따르면 당선자 본인이 해당 선거 관련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명확히 규정해 두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언론에 나온 벌금 200만 원 선고가 1심이나 2심 판결이라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감형을 받아내지 못하는 한 자리를 잃게 되는 무서운 조항이 맞습니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법이 정한 엄격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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