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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정 위원회 불출석하거나 불참 시 불이익이 있나요? 불성실하게 보일까봐 걱정돼요

등록일 | 2026-07-22
형사 조정 위원회 불출석하거나 불참 시 불이익이 있나요? 불성실하게 보일까봐 걱정돼요
가해자랑 마주치기 싫어서 형사 조정 위원회 불출석하려고요.. 조정 기일 불참 시 저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시 제가 합의에 불성실한 태도로 비칠까봐 고민되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형사조정위원회 조정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불참하더라도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처벌이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조정을 거부하거나 불참할 경우 가해자와의 합의 기회가 사라져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마주치기 싫다면 담당 검찰청 조정실에 사유를 미리 알리거나 대리인 출석 등 조율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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