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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고소하면 상대방 전과에 법적인 기록으로 남나요?

등록일 | 2026-07-02
상간녀 고소하면 상대방 전과에 법적인 기록으로 남나요?
상간녀 민사 소송 준비 중인데 승소하면 상대방한테 어떤 법적인 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전과자로 남는 건지 아니면 그냥 민사 판결 기록으로만 끝나는 건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간녀 소송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빨간 줄 같은 범죄 전과 기록은 절대 남지 않습니다.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돈을 청구하는 민사 책임만 물을 수 있어서 그렇고요. 판결이 나더라도 상대방의 전과 조회가 아니라 법원의 민사 판결 기록으로만 남게 됩니다.

    대신 상대방이 판결문에 적힌 위자료를 제때 주지 않으면 통장이나 재산을 합법적으로 압류해서 압박할 수 있으니까요, 전과 기록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을 통해 경제적인 타격을 확실하게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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