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조정 사무 수행일 통지서 수령했습니다. 오늘 조정 사무 수행일 통지서 수령했는데 이게 조정 기일이랑 같은 건가요? 그날 법원 가서 조정위원분들이랑 얘기 나누는 건지.. 준비할 게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1
수령하신 '조정사무수행일 통지서'상의 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인 '조정기일'과 실무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날이 맞으며, 당일 법원에 출석하여 전문 조정위원들의 중재 하에 상대방과 합의안을 조율하게 됩니다.
정식 명칭은 판사가 아닌 법원 소속의 상임 조정위원이 직접 조정을 주재하는 날을 뜻하며, 소송으로 끝까지 가기 전에 양측의 타협을 유도해 사건을 가장 신속하고 원만하게 종결짓기 위한 자리입니다. 무작정 몸만 출석하기보다는 본인의 요구 사항을 똑똑하게 관철시키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일 조정위원들을 객관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내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미리 인쇄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 억울한 양보를 하지 않도록 "최소한 이 정도 선(마지노선)까지는 합의에 응하겠다"는 구체적인 합의 기준을 머릿속에 미리 확정해 두고 대화에 임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