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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쌍불 2회 시 확정 판결 요구 여부 알려주세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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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항소심 쌍불 2회 시 확정 판결 요구 여부 알려주세요!
양측 다 재판 안 나가는 쌍불 2회 시 확정 판결 요구 여부가 궁금합니다~ 항소 취하로 간주돼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기일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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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양측이 2회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쌍불)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쌍방 불출석 2회 후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2회 불출석 후 1개월 이내에 어느 한쪽 당사자라도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다시 재판 기일을 잡아 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 처리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불복할 수 없으므로, 정해진 기일에 불출석하지 않도록 재판 일정을 엄격히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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