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에서 부인권 개시 결정 통지서가 왔는데 무슨 뜻인가요? 개인회생 신청해서 진행 중인데 수원지방법원 명의로 부인권 개시 결정이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재산 넘긴 게 문제 된 건가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ㅠ
답변 1
법원에서 날아온 '부인권 개시 결정 통지서'는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재산을 저렴하게 넘겼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돈을 갚은 행위를 법원이 포착하여 그 거래를 무효로 돌리고 재산을 회생 채단(재산 목록)으로 다시 회수하겠다는 재판 절차를 공식 시작하겠다는 뜻이 맞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 직전에 자산을 은닉하거나 편파적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채무자회생법상 법적 조치이기 때문인데요.
이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지정한 부인권 관리인이나 상대방과의 정식 법정 공방이 진행되므로, 당장 가만히 계시면 과거 처분한 재산 액수만큼 청산가치가 올라가 월 변제금이 폭등하거나 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과거 재산 처분 과정에서 은닉 의도가 없었거나 정당한 대가를 받고 거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계좌 이체 서류를 지참하셔서 대리인 변호사와 상의한 후 법원에 신속하게 반박 답변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