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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원실도 점심시간이 따로 있나요? 그 시간에 민원 처리를 해주나요?

등록일 | 2026-07-07
법원 민원실도 점심시간이 따로 있나요? 그 시간에 민원 처리를 해주나요?
직장 때문에 점심때 잠깐 들러서 서류 떼려고 하는데, 법원 민원실이 점심시간이라고 문 닫거나 민원 처리를 안 해주나요? 헛걸음할까봐 미리 여쭤봅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법원 민원실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휴무제를 엄격히 지키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현장 접수나 발급 민원 처리를 일절 하실 수 없습니다.

    공무원 점심시간 보장을 위해 법원 민원창구도 해당 시간 동안 일제히 업무를 중단하고 소등합니다. 직장 때문에 점심에만 시간이 나신다면 직접 법원까지 가시는 것은 헛걸음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만약 떼려는 서류가 단순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증명서 종류라면 굳이 법원 창구에 갈 필요 없이 법원 입구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거나, 집이나 회사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즉시 발급받으시는 편이 훨씬 빠르고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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