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이혼 변호사 상담받았더니 분할 연금 제도도 꼭 챙기라네요 서초 쪽 이혼 변호사님 만나 뵙고 왔는데 재산분할 할 때 분할 연금 제도도 놓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기간 5년 넘으면 국민연금 나눠 받을 수 있다는데 전업주부인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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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도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연금액을 분할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했다고 바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분할연금 지급 요건과 신청 시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적용될 수 있으니, 이혼 합의서나 조정·판결 내용을 작성할 때 국민연금 분할 부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