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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재산 분할 합의서 쓸 때 유의사항이 뭔가요?

등록일 | 2026-06-25
협의 이혼 재산 분할 합의서 쓸 때 유의사항이 뭔가요?
협의 이혼 하려는데 재산 분할 합의서 작성 중입니다.. 나중에 딴소리 못 하게 넣어야 할 유의사항이나 공증 필수인지 알려주세요! 제 몫을 꼭 지키고 싶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는 쪼개야 할 모든 자산과 부채를 금액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이 합의서에 명시된 재산 외에 향후 서로에게 추가적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일절 하지 않는다'는 '청구권 포기 조항'을 반드시 박아두어야 나중에 딴소리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합의서만 작성하면 강제 집행력이 없으므로 공증인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강제집행 인낙 표시가 포함된 '공정증서' 형태로 공증을 받아두시면 상대방이 재산을 주지 않을 때 소송 없이 곧바로 압류 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합의 과정이나 양식이 복잡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완벽하게 작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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