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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상대방 얼굴에 침 뱉음 행위도 폭행 벌금형 처벌되나요?

등록일 | 2026-06-29
말다툼하다 상대방 얼굴에 침 뱉음 행위도 폭행 벌금형 처벌되나요?
너무 화가 나서 얼굴에 침 뱉음 행위를 했는데 상대방이 폭행으로 고소한대요 ;; 때린 것도 아닌데 침 뱉은 걸로 폭행 벌금형 처벌까지 실제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형법상 명백한 폭행죄에 해당하며 실제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지침에 의거하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물리적 힘(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해석합니다.
    침을 뱉어 상대방의 신체나 옷에 정신적, 물리적 타격을 가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유형력 행사의 범주에 묶이게 되고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 전산 대장에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면 사법 절차가 그대로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가동됩니다.
    전과 기록이 남는 불상사를 막으려면 경찰 단계에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시고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하여 합의서 서식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방법이 가장 깔끔한 마침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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