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 후 대부 업체에서 소송 건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요? 아버지 빚 때문에 상속 포기 한정 승인 후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어떤 대부 업체에서 소송 건 통지서를 보냈네요;; 이미 한정 승인받았다고 답변서 내면 바로 해결될까요? ㅠ
답변 1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받았더라도 대부업체로부터 법원 소송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무조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공식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빚 독촉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사망자의 채권 전산망을 돌려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일단 무차별적으로 소송 고지서부터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난 이미 한정승인 받아 놨으니 괜찮겠지" 하고 법원 서류를 무시해 버리면, 대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대부업체 승소 판결이 나고 꼼꼼하게 막아둔 아버지 빚을 내 돈으로 다 갚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깁니다. 답변서 양식에 "상속재산 한정승인(또는 상속포기)을 완료했다"고 적으시고, 과거 법원에서 받은 한정승인/상속포기 심판문 등본(복사본)을 증거로 첨부해 해당 재판부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재판부에서 알아서 사건을 기각하거나 청구를 제한해 주니 꼭 기한 내에 대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