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가진 엄마 기준으로 자녀 주소 이전이랑 전입 신고 절차 어떻게 하나요? 이혼 하고 제가 양육권 자가 됐는데.. 엄마 주소지 기준으로 자녀 주소 이전 하려고요.. 동사무소 가서 전입 신고 할 때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복잡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양육자로 지정되셨다면 엄마 주소지로 자녀 전입신고를 하는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자녀는 세대원으로 함께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신분증과 거주 사실을 확인할 임대차계약서 같은 서류를 가져가시고, 자녀와의 관계를 확인할 가족관계증명서나 이혼 판결문도 챙기시면 좋습니다.
친권자나 양육자로 정해진 사실이 서류로 확인되면 단독으로 신고하실 수 있지만, 공동 친권 상태라면 주민센터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필요 서류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