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성인 되면 끝나나요? 이혼하면서 양육비 받기로 합의했는데 자녀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대학 등록금도 양육비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이혼 후 자녀가 아빠 안 만나고 싶다는데 강제로 만나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양육비는 만 19세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성년 자녀 부양료 청구하세요.
면접교섭권은 자녀 의사 존중합니다. 만 13세 이상은 자녀가 원하지 않으면 강제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