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 하려는데 서류 준비랑 조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랑 좋게 갈라서기로해서 합의 이혼 하려고요.. 법원 가기 전에 미리 해야 할 서류 준비나 법원 가서 밟아야 할 조정 절차 같은 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려요 ㅠ
답변 1
서로 원만하게 갈라서기로 뜻을 모으셨다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조정이혼이나 서류를 확인받는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면 부부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하고요. 이때 두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을 기본 서류로 미리 지참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비 지급 기준을 적은 협의서도 필수로 내셔야 하는데요. 신청서 제출 후에 자녀가 없으면 1달, 자녀가 있으면 3달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뒤 법원에 다시 출석해 최종 판사의 확인을 받아 구청에 신고하면 모든 절차가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