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사과에서 등기가 온다는데 올 일이 무엇 인가요? 무서워요 ㅜ 우체국에서 법원 형사과 등기 배달 온다고 알림 왔어요 ;; 저는 나쁜 짓 한 적도 없는데 형사과에서 등기가 올 일이 도대체 무엇 인가요? 고소라도 당한 건지 미치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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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죄를 지은 적이 없다면 법원 형사과에서 오는 등기는 범죄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재판의 '증인 소환장'이거나 단순 참고 안내문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보통 누군가에게 형사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 되었다면, 법원에서 우편이 오기 전에 이미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몇 차례 전화를 받고 직접 가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을 거치게 마련입니다. 이런 사전 절차가 전혀 없었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지인의 재판이나 목격한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등기 우편을 피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무서워하지 말고 수령해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