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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나면 격락손해 보상받을 수 있다던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2-13
차량 사고 나면 격락손해 보상받을 수 있다던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신차 산 지 2개월 만에 사고 났어요. 수리해도 차 가치 떨어지잖아요. 격락손해는 보험사에 청구하는 건가요? 상대방 보험에서 나오나요? 보상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감정 평가 받아야 하나요? 절차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신차 사고 나셔서 속상하시겠습니다.

    격락손해는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차량 가액의 10~30%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받으셔야 하고 보험사랑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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