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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나면 시세 하락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던데 얼마나 받나요?

등록일 | 2026-03-24
자동차 사고 나면 시세 하락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던데 얼마나 받나요?
신차 뽑은 지 한 달 만에 사고 났어요. 수리해도 사고차잖아요 격락손해는 차량 가격의 몇 퍼센트로 계산하나요? 보험사가 인정해주나요? 감정 평가 꼭 받아야 하나요? 비용 대비 받는 금액 계산하면 이득일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격락손해는 차량 시세 하락분 보상받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고차 됐으니 나중에 팔 때 값 떨어지는 거 보상하라"는 거고요.

    보통 차량 가격의 5~10% 정도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짜리 신차면 150~3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보험사가 쉽게 안 줍니다. 감정평가 받으셔야 하고요.

    감정평가 비용이 30~50만원 나오는데, 받는 금액이 크면 이득입니다. 신차고 사고가 심하면 받으실 만한데, 중고차는 인정 잘 안 되거든요.

    소송까지 가는 경우 많으니 변호사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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